출처 나무위키

여러분, 만약 회사 휴게실 냉장고에 간식이 있고
동료가 “배고프면 먹어도 돼요~”라고 했다면, 그냥 꺼내 먹으시겠나요? 🤔

최근 전북 완주군에서 41세 협력사 직원 A씨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 1심 판결 – 벌금 5만원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피해자(회사 측)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즉,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절도의 의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 2심 재판장의 반응

하지만 2심 재판장은 “1,000원어치 과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상황 자체가 씁쓸하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도 이렇게 주장했죠.

“배고프면 먹으라고 했는데 절도라니요.”

“정말 훔치려 했다면 한 상자를 가져갔겠죠, 초코파이 하나, 커스터드 하나는 아닙니다.”


출처 나무위키

🍪 한국인의 추억의 간식, 초코파이

사실 초코파이는 단순한 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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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다 당 떨어질 때 하나 딱!

아이들 간식으로도 빠지지 않는 국민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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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1,050원짜리 간식을 먹은 게 과연 절도로 처벌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 규율을 지키지 않은 이상 어쩔 수 없는 결과일까요?

사건을 떠나서,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일까지 법정으로 가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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