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관광지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 등 329곳을 점검한 결과, 355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위반 품목 현황
오리고기: 161건 (45.4%)
돼지고기: 88건 (24.8%)
염소고기: 42건 (11.8%)
소고기: 37건 (10.4%)
닭고기: 26건 (7.3%)
벌꿀: 1건 (0.3%)
지난해 대비 위반업체는 75곳(29.5%) 증가했으며, 특히 염소고기(4건 → 42건), 오리고기(46건 → 161건)가 크게 늘었습니다.
🔹 실제 사례
제주 음식점: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판매
경북 음식점: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 처벌 내용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 →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 → 과태료 7,400만 원 부과
원산지 거짓 표기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철 외식 시, 특히 ‘제주 흑돼지’나 ‘국내산 닭고기’라고 표기된 메뉴를 먹을 때는 출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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