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반면,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는 **“살인 공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사건 개요
**병원장 윤모 씨(80)**와 **집도의 심모 씨(61)**는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한 씨·배 씨도 혐의를 시인
산모 A씨(20대): “낙태 목적 시술은 맞지만, 태아 사망을 고의로 공모한 적 없다”
A씨는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공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경찰 조사 내용
심 씨가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 후,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
윤 씨는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사산 증명서도 허위 발급
병원 경영난으로 낙태 수술로 수익을 확보하려 계획
2022년 8월~2024년 7월 동안 527명 환자, 수익 약 14억 6천만 원, 브로커들 3억 1천200만 원 나눔
💡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하므로 일반 낙태 사건과 달리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적 상황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초과 낙태는 불법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현재 처벌 규정 없음
다만 36주 태아는 독자 생존 가능 → 살인죄 적용 가능성 존재
참고: 2019년 서울 임신 34주 태아 질식사 사건 → 살인죄 유죄 확정
📝 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단순 불법 낙태가 아니라 생존 가능한 태아에 대한 살인 사건으로, 의료 윤리와 법적 책임, 브로커 개입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과 법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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