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1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의 징역 12년형에서 1년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 사건 개요
👨 가해자 : A씨(43)
👦 피해자 :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11)
📍 사건 장소 : 인천 연수구 아파트
🗓 발생일 : 2025년 1월 16일
A씨는 야구 방망이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다음 날 새벽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B군은 외상성 쇼크로 끝내 숨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징역 12년 → 징역 11년 (감형)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히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전과와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가해자의 주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반복해 부모로서 훈육했을 뿐, 숨질 줄은 몰랐다"
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전직 고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 사회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 아동 보호 제도의 강화
🚨 주변의 신속한 신고 의무
⚖️ 엄정한 법 집행
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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